「콘도사기」급증… 피해자 속출/휴가철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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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05 00:00
입력 1990-06-05 00:00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콘도미니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거짓으로 분양광고를 내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유령콘도미니엄 회사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4일 현재 이들 유령콘도회사들은 전국적으로 허가업체의 두 배를 웃도는 60∼7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4∼5평쯤 되는 사무실을 빌려 일반 콘도미니엄업체와 비슷한 상호로 간판을 내걸고 안내책자를 대량으로 만든뒤,영업사원들을 통해 연고지 위주로 입주회원과 이용회원을 모집한 다음 입회비와 보증금ㆍ연회비 등을 챙기고는 사라지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들은 분양 및 회원가입비의 30%정도를 입회비와 보증금조로 받아 유령회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계약자가 해약을 원하더라도 이 돈은 그대로 챙기는 수법도 쓰고 있다. 이들은 「콘도복덕방」 및 다른 업체의 정규회원 들이 사용하다 남은 회원권 등을 사들여 전국의 모든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
또 숙박업소 허가로 여관을 지은 뒤 객실내부에 불법적으로 취사시설을 갖춰놓고 콘도미니엄인 것처럼 꾸며 체인점까지 확보해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S콘도회사」의 3백10만원짜리 회원권을 계약했던 가정주부 박모씨(35ㆍ인천시 남구 도화동)는 4일 이 회사 영업사원에 속았다며 입회비와 보증금 등 1백30만원을 돌려주도록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고발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이 회사가 같은해 7월까지 설악산과 용평 등지에 콘도미니엄을 준공한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회원가입계약을 했다.
그러나 사실이 다른 것을 알고 지난해 12월 해약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영업사원이 그만뒀기 때문에 모른다』며 아직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회사에 다니는 김모씨(31)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서초구 잠원동 「T레저타운」 영업사원으로부터 지난 3월까지 수안보와 충북 단양에 콘도미니엄을 짓는다는 말에 속아 분할 3백60만원짜리 회원권을 계약했다.
지난 4월 서울 관악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구속된 김영렬씨(42)는 서울 방배동에 「풍진레저」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제주도에 지상5층ㆍ지하2층 크기의 콘도미엄을 분양한다고 속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회사원 구모씨(35) 등 30여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조로 1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서비스과 허정택대리(35)는 『국민관광활성화에 따른 레저붐으로 콘도미니엄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중상층을 상대로한 콘도미니엄의 변칙ㆍ불법 분양사기를 하는 유령콘도회사들이 크게 늘어 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계약을 할때 전문가의 조언을 얻거나 콘도 보유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승호기자>
1990-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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