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원전 「이적성」 논란/법원­검찰/서점 수색영장싸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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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9 00:00
입력 199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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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박시환판사가 지난 3월 한양대학앞 한마당서점(주인 전영식)에서 판매하고 있던 「민중의 바다」등 북한원전 37종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당시 신청된 압수수색영장에 제시된 책들은 다른 1심법원에서 이적표현물로 지적돼 소지ㆍ판매행위가 유죄로 인정돼오던 것이었다.

그러나 박판사는 『이들 서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실재한다』고 인정될 때만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데도 검찰과 경찰에서 문제의 서적들이 국익을 해칠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만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은 무리」라고 밝혔었다.

이에대해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판례가 있는 서적에 대해 박판사가 유익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며 오히려 박판사의 표현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됐는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검찰은 이에따라 다른 법원의 판례를 첨부,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해 같은 법원의 조재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었다.
1990-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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