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살해 자매/「보호자 위탁」처분/“정상참작… 가정 선도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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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6 00:00
입력 1990-05-26 00:00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안철규판사는 25일 술에 취해 야구방망이로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강모양 자매(13ㆍ중2년,12ㆍ중1년)에게 보호자 위탁과 함께 2년동안의 보호관찰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을 소년원에 보내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 집으로 돌려보내 어머니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존속살인이라는 엄청난 일이지만 이들은 술만 마시면 행패를 일삼는 아버지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왔으며 사건당일에도 아버지가 미친듯이 어머니와 자신들을 구타하자 그동안의 감정이 폭발,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0-05-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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