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복자해 김국빈씨/보훈처,치료비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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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26 00:00
입력 1990-05-26 00:00
국가보훈처는 지난23일 일본왕의 공식사죄를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서 자해를 했던 김국빈씨(33ㆍ비디오테이프 대여업)에 대해 김씨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전액을 부담키로 했다.
1990-05-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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