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용지내 건물 증ㆍ개축 허용/8월부터/지정전 지은 합법주택국한
수정 1990-05-24 00:00
입력 1990-05-24 00:00
오는 8월1일부터 도시공원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어진 주택등 건축물의 증개축과 보수가 허용된다. 또 도시공원안에 볼링장ㆍ게이트볼장등 7가지 운동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되며 이들 시설조성사업에 공원내 토지소유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23일 도시공원내 거주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체육시설등의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외에 절등 종교시설도 추가로 대지조성을 하지않는 경우에 한해 기존시설의 1백%범위안에서 증축이 허용된다. 그러나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도 무허가건물은 증ㆍ개축등이 계속 금지된다.
이번에 도시공원내 설치가 가능한 운동시설로 추가된 종목은 ▲게이트볼장 ▲자전거경기장 ▲볼링장 ▲검도장 ▲요트장 ▲배드민턴장 ▲5홀이하 간이골프장이다. 이 가운데 간이골프장은 시설규모상 9만평이상의 근린공원 및 30만평이상의 자연공원에만 설치가가능하다.
이밖에 녹지지역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녹지인접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하에만 설치토록 되어있던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상으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이란 자연경관보호와 시민들의 건강및 위락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전국 73개시에 도시자연공원ㆍ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묘지공원등을 합쳐 모두 3천7백32개소 2억3백만평이 지정되어 있다.
1990-05-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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