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받고 마비증세/“3억원 배상하라” 판결
수정 1990-05-18 00:00
입력 1990-05-18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17일 한국방송공사(KBS)TV 예능국 프로듀서 홍성용씨(42)와 가족 3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가 수술기구 등으로 척수를 손상시켜 하반신 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원고에게 3억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홍씨는 지난 86년 12월16일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척추결핵수술을 받은 직후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3차례 재수술을 받고도 회복되지 않자 4억9천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추결핵은 척추전방유합수술로 큰 위험없이 치료할 수 있으며 초기에 하반신 불완전 마비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수술직후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악화된 경우는 학계에 보고된 사례가 없다』면서 『수술집도의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수술을 하다 수술기구등으로 원고의 척수를 손상시켜 하반신마비 증상이 급속히 나타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씨를 수술했던 의사 권모씨는 사고이후 불면증에 시달리다 지난 87년5월 야간당직근무도중 심장마비로 숨졌다.
1990-05-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