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정장관회의/강총리 주재
수정 1990-05-15 00:00
입력 1990-05-15 00:00
이날 회의에서는 총체적 난국수습을 위해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부동산투기 행위 및 이권개입 사치향락생활여부 등에 대한 내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며 적발된 자의 사안이 무거운 경우 해임은 물론 직종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관계기관에 사법처리를 의뢰한다는 원칙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0-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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