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조직폭력배/2명에 무기 선고/울산지원,6명엔 15∼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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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12 00:00
입력 1990-05-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피고인등 8명이 사고현장에서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을 미리 계획했던 점으로 보아 살인의 동기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1990-05-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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