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총재임기 2년으로/오늘 당헌개정안 의결/「대표」는 총재가 지명
수정 1990-05-07 00:00
입력 1990-05-07 00:00
민자당내 민정ㆍ민주ㆍ공화계등 3계파는 이날 상오 당3역회동을 통한 절충 끝에 총재임기는 2년으로 하고 대통령이 총재일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은 두지 않기로 하는 한편 대표최고위원은 총재가 최고위원중에서 지명하되 이를 전당대회나 그 수임기관에서 발표하도록 당헌에 규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무회의에서는 새 당헌에 따른 총재에 노태우대통령을,최고위원에 김영삼ㆍ김종필최고위원과 박태준최고위원대행 등 3인을 제청키로 의결,9일의 전당대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민자당의 새당헌은 최고위원을 5인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위원을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거나 당무회의 또는 중앙상무위원회의 제청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최고위원 인선이 간편하도록 했다.
1990-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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