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총재임기 2년으로/오늘 당헌개정안 의결/「대표」는 총재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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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07 00:00
입력 1990-05-07 00:00
민자당은 6일 당헌개정문제와 관련,총재임기 및 대표최고위원임명 방법에 대한 당내 계파간 이견을 해소하고 7일 당무회의에서 당헌개정안을 의결,확정짓기로 했다.

민자당내 민정ㆍ민주ㆍ공화계등 3계파는 이날 상오 당3역회동을 통한 절충 끝에 총재임기는 2년으로 하고 대통령이 총재일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은 두지 않기로 하는 한편 대표최고위원은 총재가 최고위원중에서 지명하되 이를 전당대회나 그 수임기관에서 발표하도록 당헌에 규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무회의에서는 새 당헌에 따른 총재에 노태우대통령을,최고위원에 김영삼ㆍ김종필최고위원과 박태준최고위원대행 등 3인을 제청키로 의결,9일의 전당대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민자당의 새당헌은 최고위원을 5인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위원을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거나 당무회의 또는 중앙상무위원회의 제청의결을 거쳐 총재가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최고위원 인선이 간편하도록 했다.
1990-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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