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통조림」관세 인상/현행 30%서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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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5-05 00:00
입력 1990-05-05 00:00
◎91년 6월까지 적용/중기 구조자금 증액분 1천억도 연내 지원

정부는 4일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키로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증액분 2천억원을 각각 90년 추경예산에 1천억원과 91년 예산에 1천억원씩 반영키로 했다.

91년 예산분 1천억원은 기존 3조 조정기금이 소진되는 7월말부터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 앞당겨 전액 연내에 집행할 계획이다.

증액분 2천억원에 대한 용도별 운용계획 내역은 ▲기술개발 6백억원 ▲공정개선 3백억원 ▲창업 5백억원 ▲정보비 1백억원 ▲사업전환 3백억원 ▲협동비 2백억원등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과다수입으로 국내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돼지고기 통조림의 관세율을 현행 30%선에서 50%로 인상,오는 91년 6월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1990-05-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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