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사립교법 재개정안 마련/교수재임용제 폐지
수정 1990-04-20 00:00
입력 199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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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이 마련한 개정안은 이사회가 갖고 잇는 대학교수와 직원의 임면권을 다시 총학장에게 주며 교수재임용제는 전면 폐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교원임면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직위해제조항과 면직사유에서 「근무성적불량」을 삭제시키는 한편 사학교원의 보수와 정년규정을 신설했다.
1990-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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