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노련」10명 실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4/15/19900415015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4-15 00:00 입력 1990-04-15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와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4일 인천·부천지역 노동자들을 상대로 의식화교육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중앙상임집행위원장 오동열피고인(30)등 10명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입죄 등을 적용,징역 3년∼1년6개씩을 선고했다. 1990-04-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