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상 차려 “접대부수출”/어학연수 위장,소녀12명 일에 넘겨
수정 1990-04-10 00:00
입력 1990-04-10 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조용국)는 9일 유령오퍼상 「한길상사」 총무부장 강대성씨(35)와 동경코스모어학원 서울지사장 오덕환씨(29)등 외국어학원 원장4명등 모두 5명을 직업안정법·여권법위반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한길상사」대표 이규보씨(38)와 세명해외교육원 과장 남경우씨(4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강동구 천호동 425 화랑빌딩에 유령오퍼상을 차린뒤 강남 등지의 유흥업소 접대부들을 모집,이 가운데 박모양(16)등 10대소녀 12명을 고교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해 유학비자를 발급,일본 유흥가에 취업시켜 주고 한사람당 1백20만엔씩 모두 1천4백여만엔(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오씨등 외국어학원 원장들은 강씨등의 부탁을 받고 접대부들이 어학연수명목으로 여권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여고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해주고 한장에 53만원씩을 받았다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퇴폐 및 심야영업에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수입이 줄어든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골라 일본에 접대부로 취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0-04-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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