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 미끼/11억원 가로채/학원이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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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4-04 00:00
입력 1990-04-04 00:00
서울시경은 3일 경남학원 이사장 차상진씨(66ㆍ서울구로동125ㆍ경남연립아파트1동107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차씨는 지난 88년3월 서울 중구 을지로2가 내외빌딩1503호에서 건설업자인 우진토건 감사 이봉성씨(59)에게 자신의 소유인 구로동 81의3 경남실업기술학교 부지1천1백36평을 매입하면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서 세우고 있는 교사신축공사 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부지매입계약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1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차씨는 학교를 이전하거나 부지를 매각할 경우 서울시교육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받지 않고 학교부지를 팔겠다고 속인것으로 밝혀졌다.
1990-04-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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