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들어선 밭은 택지로 간주/「토지공개념」 궁금증을 들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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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28 00:00
입력 1990-03-28 00:00
지목이 밭(전)인 토지에 주택이 건축돼 있으면 택지로 간주돼 택지소유상한제의 적용을 받게된다. 그러나 똑같은 밭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는 택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관련 법률은 내용이 복잡하고 홍보가 덜돼 건설부에 설치된 토지공개념 상담실에는 3주동안 무려 6백37건의 문의가 쇄도했다. 상담실에 접수된 질의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지목이 밭인 토지에 주택이 들어서 있는 경우 택지에 해당되는가.
▲지목에 관계없이 주택이 건축돼 있는 토지는 모두 택지로 간주된다.
-지목이 밭인 토지에 골프연습장이 건축돼있는 경우는.
▲골프연습장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는 나대지로 보아야 하는데 나대지는 지목이 대지이어야 한다.
-지목은 밭이지만 사실상 주택 이외의 건물이 들어서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는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택지로 간주되지 않는다.
-지목이 밭ㆍ논ㆍ임야인 토지에 무허가 주택이 들어서 있는 경우 나대지로 간주되나.
▲법상 나대지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토지를 뜻하므로 이 경우 나대지가 되지 않는다.
-인천에 5백30평의 택지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1백30평이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데 소유상한이 적용되는 택지의 범위는.
▲6대도시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택지만 소유상한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 1백30평만 적용된다.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인 과천에 3백20평의 택지를 갖고 있는데 택지소유상한제가 적용되나.
▲과천은 서울의 도시계획 구역이지만 서울시 행정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업지역의 대지에도 택지 소유상한제가 적용되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아파트의 부지도 택지면적에 합산되는가.
▲아파트 부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택지면적에 합산된다.
-3백평의 대지에 바닥면적40평짜리 2층집을 갖고 있다. 이경우 택지의 범위는.
▲택지는 주택부속토지와 나대지 등이 다 포함되므로 3백평이 모두 택지가 된다.
-1백평짜리 대지에 바닥면적 50평짜리 4층건물을 지어 1∼3층은 영업용,4층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이 경우의 택지면적은.
▲건물 연면적에 따른 비율로 안분해야 하므로 25평이 택지로 간주된다.
3백60평의 택지를 6명의 친구가 공유하고 있는 데 이경우 개인별 소유택지는 어떻게 계산되나.
▲지분율이 등기되지 않았으면 똑같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인당 소유면적을 60평으로 본다.
서울에 1백80평,목포에 1백20평의 택지를 갖고 있다. 이 경우에도 상한선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는가.
▲현재 목포는 택지소유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산면적이 3백평이라도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아버지와 아들이 2백60평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데 상한선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는가.
▲한세대인 경우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별도의 세대이고 아들이 18세이상이거나 결혼한 때에는 공유한 것으로 보아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지 90평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목용탕을 짓기위해 3백평짜리 나대지를 사려는 데 어떻게 해야하나.
▲택지 소유상한선인 2백평을 초과하므로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이용목적상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집이 들어선 2백25평의 택지를 갖고 있다. 신고를 해야하나.
▲상한선을 넘으면 6월2일까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초과분 25평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에 미달되기 때문에 초과소유 부담금은 내지않아도 된다.
1백20평짜리와 2백50평짜리 두 필지의 택지를 갖고 있다. 이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택지는.
▲늦게 취득한 택지의 초과분에 부과된다.
취득허가를 받지않고 택지를 취득한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되나.
▲2년이하의 징역이나 택지가격의 30%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유근걸기자>
1990-03-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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