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아파트 임대료 21.5% 인상/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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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3-03 00:00
입력 1990-03-03 00:00
◎민간 건설업체 공급촉진 돕게

신규로 공급되는 장기임대 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5일부터 현실화 된다. 또 1년후부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상한선(5%) 범위안에서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건설부는 2일 임대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공급 장기임대 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난 86년 3월에 고시한 표준요율보다 21.5%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구 등 2급지의 경우 15평짜리(전용면적 12평) 보증금은 종전 4백82만7천원에서 5백86만5천원으로,월임대료는 7만4천원에서 8만9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장기임대 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86년부터 인상을 동결해 왔으나 그결과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민간건설 업체들의 채산성 악화로 임대아파트를 지으려 하지 않아 공급이 부진한 부작용을 빚어 왔었다. 또 새로 건축되는 임대아파트에 종전요율을 적용할 경우 오래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새 임대아파트보다 오히려 비싸게 되는 모순이 있게 된다.

건설부 관계자는 신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한 것은 그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21.5% 올리더라도 시중 시세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때 20%,입주때 80%를 받도록 돼 있는 보증금 납부방식도 바꾸어 아파트 분양때와 같이 중도금을 내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의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서로 가감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1990-03-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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