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 신용거래 허용/증시부양책 발표/9일부터 시행
수정 1990-03-03 00:00
입력 1990-03-03 00:00
재무부는 증시부양을 위해 증권주에 대한 신용융자를 허용하고 기관투자가를 대폭 확대하며 혼합투자 펀드(매칭펀드)를 새로 설정하는 등 증권시장육성 대책을 마련,증권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일 재무부는 주식시장 1부소속 업종중 지금까지 유일하게 신용융자를 금지해 왔던 증권주에 대해 이를 허용,투자자들이 주식매입자금의 60%를 증권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자기자금 40%만으로 증권주를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투자과열을 막기위해 25개증권사가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일반주식 매입에 융자해준 신용잔액 2조3천9백17억원 이내로 증권주 신용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증권사 모든 점포에 대해 자사 주식에 대한 신용융자를 금지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A증권사의 경우 A증권 주식을 사겠다는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융자를 해줄 수 없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증시의 매입기반 확충을 위해 공무원 연금기금 석유사업기금 등 24개 민간기금과 대한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7개 공제단체 등 31개 법인을 세제상 법인세면제 혜택을 받는 기관투자가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미 법인세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군인연금기금 등 33개 정부관리 기금까지 포함,기관투자가 법인수가 5백7개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기관투자가의 지나친 수익위주 자금운용행태를 시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날 진임 재무부차관이 민간기금과 공제회 등의 주무부처 관계자들을 소집,기관투자가들이 장기 안정적인 주식투자에 눈을 돌리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내ㆍ외국인에게 수익증권을 발행ㆍ판매하여 조성된 투자자금으로 국내외증권에 동시에 투자하도록 하는 혼합투자 펀드를 설정,국내증시안정화를 위해 해외수요 확충을 꾀하기로 했다.
신설될 혼합펀드는 한국 대한 국민 등 투신3사에 사당 1억달러 규모로 설정(총 3억달러)된 후 운용상황에 따라 추가 설정할 예정이다. 이 펀드의 국내외 판매비율은 50대50으로 정해졌다. 이에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이 매칭펀드에 투자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부는 또 3개 투신사가 지난해말 증시부양을 위해 사들인 2조7천6백여억원 어치의 주식은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않고 투신사 자체의 신탁상품으로 편입시키거나 금융기관ㆍ기금 등 기관 투자가가 매입,보유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이같은 대량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경우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1990-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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