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 단병호씨 검거/어제 홍제동서 불심검문 끝에
수정 1990-03-01 00:00
입력 1990-03-01 00:0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미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수배됐던 「전노협」의장 단병호씨(41)가 28일 하오3시15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61 은혜제과 앞길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혀 구속,수감됐다.
단씨는 이날 혼자 홍제동을 지나다 순찰근무중이던 서울서대문경찰서 홍제파출소소속 강치원경장(40) 등 경찰관 2명에게 붙잡혔다.
단씨는 지난달 16일 서울대에서 「전노협」결성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미리 구속영장이 나와 수배됐었다.
한편 「전노협」집행부간부 등 관계자 50여명도 이날 하오11시부터 「전노협」사무실에서 단의장의 즉각석방과 「전노협」탄압중지 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1990-03-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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