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트럭 탈취 20대 무기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2/17/19900217015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2-17 00:00 입력 1990-02-17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16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트럭을 빼앗은뒤 운전사를 감금ㆍ폭행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광민피고인(28ㆍ충북 청주시 서문동 9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0-02-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