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국 신설/탈루조사 강화/국세청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2/09/19900209007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2-09 00:00 입력 1990-02-09 00:00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제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동산 투기및 상속ㆍ증여세 탈루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본청과 서울지방청의 재산세과를 재산세국으로 확대ㆍ신설하는 등 재산세 담당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1990-02-0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