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 신증축 「과밀 부담금」 부과 검토
수정 1990-01-31 00:00
입력 1990-01-31 00:00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형업무,판매,위락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하수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지역에서만 받아오던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를 읍급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영각건설부장관은 30일 하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6면>
권장관은 그동안 수도권에 규모가 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ㆍ증축을 규제해왔으나 억제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이를 더욱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과밀부담금징수제 도입 추진과 함께 수도권 안에서는 대형투자사업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중소도시 주변에 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읍지역에까지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전국의 읍은 1백76개로 이 가운데 올하반기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징수되는 곳은 용인읍과 옥천읍 2곳이다. 이밖에 권장관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토지이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용도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토지이용계획 결정권을 대폭 시ㆍ도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의 용도는 경지,취락,공업용지 등 10개로 나뉘어 이용이 규제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경우 생활편의시설 등을 지으려 해도 용도제한으로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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