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스카우트 금지령/교통부/퇴직 1년이상ㆍ상대사 동의땐 허용
수정 1990-01-26 00:00
입력 1990-01-26 00:00
이번 조치는 설날을 앞두고 대한항공 조종사 14명이 집단사표를 내고 아시아나항공으로 옮겨 결항사태는 빚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통부는 이날 명령을 통해 상대측의 동의를 얻거나 퇴직한지 1년이 넘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 항공사의 조종사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명령을 위반할 때는 6개월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이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세계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조종사 부족사태에 대비,자체 또는 위탁양성 등의 방법을 통해 조종사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1990-01-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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