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폭행 치사 20대에 사형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1-20 00:00
입력 1990-01-20 00:00
【울산】 부산지검 동부지청 조한욱검사는 19일 술주정을 나무라는 아버지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김완기피고인(22ㆍ무직ㆍ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5의52)을 존속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1월5일 하오3시쯤 술에 만취해 술주정을 하다 핀잔을 주는 아버지 김종하씨(49)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0-01-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