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잇단 영장 기각/서울지법,“음주측정에 문제” 이유
수정 1990-01-12 00:00
입력 1990-01-12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조승곤판사는 11일 배종우씨(34ㆍ회사원ㆍ경기도 안양시 석수2동 한신아파트 205동104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판사는 『배씨의 음주상태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물적피해보상에 합의했으며 주거가 일정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또 서울지법 동부지원 유남석판사도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48%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강인씨(34ㆍ회사원ㆍ구로구 개봉동 320의6)에 대해 『음주측정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구속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를 기각했다.
유판사는 『이씨의 음주측정치수가 0.48%로 나왔으나 이씨가 1시간동안 맥주 2∼3잔 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데 따라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1990-0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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