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식사 재료비만 건강보험 제외
수정 2008-06-14 00:00
입력 2008-06-14 00:00
A)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입원환자를 위한 것으로, 치료의 연장으로 보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식사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환자나 가족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비에 포함되는 조리사, 영양사 등의 인건비와 조리비용은 지원한다. 식사 재료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사 재료비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의 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008-06-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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