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병원의 허위진료비 청구 공단에 신고하면 보상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12-15 00:00
입력 2007-12-15 00:00
Q)병원이 허위·부당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신고하면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A)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발견해 신고하면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루만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이상으로 진료한 사실 또는 기타 허위·부당 청구 사실 등을 확인하여 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본인의 진료 사실, 청구 사실 등을 확인하려면 공단을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공인인증을 거쳐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부당·허위 청구 사실이 확인되어 진료비 환수가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신고인의 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된다. 부당청구로 드러난 진료비(조제료 포함)가 2000원∼2만 5000원이면 1만원을,2만 5000원을 초과하면 부당 진료비의 40%(한도액 500만원)를 지급한다. 병·의원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고할 경우는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07-12-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