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유족 가운데 신청일 현재 6개월 전부터 산청군이나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족 가운데 실제 거주자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로 한정한다.
희생자 유족이 사망하거나 국외이주, 관외로 주민등록 전출 등으로 지역외 거주자가 되면 자격이 상실된다.
‘산청·함양사건’은 제주 4·3사건, 거창사건과 같이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2월7일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양민 희생사건이다.
당시 산청군 금서면 가현, 방곡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 등에서 민간인 705명이 영문도 모르고 통비분자(공비와 내통한 사람)로 간주돼 집단 학살됐다. 산청·함양사건 민간이 전체 희생자 가운데 가운데 산청군 주민이 291명, 함양군 주민이 95명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에 거창군 신원면에서도 7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청군과 함양군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산청군 금서면에 희생자 합동묘역인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을 조성해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유족들의 증언과 시청각 영상물 등을 활용해 추모공원 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전시관에는 희생자 명패를 천장에 설치하고 이를 조명으로 비춰 어둠에서 빛으로, 지리산의 별로 기억됨을 표현했다.
산청군은 추모공원 전시관 시청각 자료를 현대화해 당시 역사를 배우고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는 해마다 추모공원에서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을 개최한다.
산청·함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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