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이 앞서가던 경운기 추돌.. 2명 사망

남인우 기자
수정 2022-06-07 16:56
입력 2022-06-07 16:05
충주경찰서 운전자 긴급체포, 사고직후 도주했다가 붙잡혀
충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충주시 엄정면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합차를 몰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B(65)씨 부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충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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