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위반 사례에…제주 탑동광장 전면 폐쇄 행정명령
황경근 기자
수정 2021-06-21 13:25
입력 2021-06-21 13:23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탑동광장에서는 시민이나 관광객 등이 모여서 마스크를 벗고 음주·취식을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탑동광장 내 운동시설 폐쇄,야간 집중 계도 활동,음주·취식 방지용 분리 시설물 설치(600m),가로등 오후 10시 이후 전면 소등 등 다양한 조치를 했다.
그런데도 탑동광장 일대 이용객과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음주·취식행위와 관련된 방역 수칙 위반사례 가 계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3일 탑동광장과 테마거리 일시 폐쇄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 일대에 진입 방지 시설물(높이 1.5m,길이 1.38㎞)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지역감염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탑동광장 일대를 일시 폐쇄 조치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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