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14억원대 숨겨진 시 공유재산 찾았다
김병철 기자
수정 2019-12-09 13:35
입력 2019-12-09 13:35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 지구내 토지 18만9000㎡ 수자원공사서 넘겨받아
시는 9일 “시 소유 재산이지만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 소유로 돼 있던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 지구내 토지 및 공공시설 107필지 18만9400여㎡에 대한 시 소유권 등기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등기를 마친 토지 등의 총가격은 114억여원에 이른다.
시는 앞으로 조사 및 협의를 거쳐 이같은 토지 50∼60필지(면적 3만여㎡, 가격 50억여원 추정)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추가로 넘겨받아 시 소유로 등기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초 시 공유재산 취득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이 종료되면 그 당시까지 환매 또는 매각되지 않은 토지와 이후 새로 설치된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안산시에 무상으로 넘긴다’는 내용을 담아 안산시와 수자원공사가 1992년 체결한 ‘잔여지 처분에 따른 업무 협의 문서’를 발견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때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시는 이 문서를 토대로 수자원공사와 협의, 그동안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토지 등을 이번에 돌려받게 됐다.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은 1977년 반월공단 배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 1992년 완공됐다.
시는 신도시 조성 사업을 하면서 토지 전산화 미흡 등의 문제로 시 재산 양여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성과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산시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 귀속되지 않은 재산을 찾아내내 권리보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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