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서 만취운전 난동 5시간 교통마비...트레일러 기사 징역 3년
김정한 기자
수정 2019-04-02 15:56
입력 2019-04-02 15:56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1시 36분쯤 거가대교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터널 벽면을 충돌했다.
A씨는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순찰 요원과 순찰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 지시에도 불응하며 경찰차를 두 차례 세게 들이받고 거제도 방면으로 도주하는 등 검거될때까지 5시간여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거가대교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 특공대와 각종 장비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며 “국가 중요시설을 장시간 마비시켜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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