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무주군수 항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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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1-30 14:59
입력 2019-01-30 14:59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황인홍 무주 군수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검은 30일 “이들 사건의 1심에서 구형의 3분의 2 이상이 선고돼 항소기준 등을 고려,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심에서 각각 7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과 황 군수가 항소할지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후보 토론회에서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고,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황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황 군수는 군수직을 잃는다.

이 때문에 황 군수는 직위유지형인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를 위해 조만간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도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 항소를 고심 중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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