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마약 한다 거짓신고한 마약범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1-24 15:09
입력 2019-01-24 15:09
아내가 마약을 한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마약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김제의 한 모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아내를 데리고 경찰서를 찾아와 “부인이 마약을 한다. 처벌해달라”고 신고했다.

그의 아내는 펄쩍 뛰며 “마약 한 사실이 없다. 남편이 밖에 나갔다 오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상할 때가 많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소변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A씨의 소변에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남편을 긴급체포했다.

A씨의 차 안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동종 전과가 있다”며 “차에서 발견된 주사기 숫자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