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교사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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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8-08-30 17:33
입력 2018-08-30 17:33
여제자를 성추행한 고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고교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10일 전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제자 B(17)양과 진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며 “내 딸은 스킨십을 잘한다”면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진로 상담을 미끼로 B양을 불러내 노래방과 자신의 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믿고 따르는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스킨십을 강요하고 추행하는 등 법적·도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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