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교수들 또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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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8-08-23 21:36
입력 2018-08-23 11:44

간호과 조모, 피부미용과 윤모 교수 불구속기소

순천 청암대 교수들이 또 재판에 넘겨져 지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2일 청암대 간호과 조모(58) 교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혐의로, 피부미용과 윤모(40)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청암대 전 기획처장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조 교수는 지난 5월에도 같은 대학 여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혐의가 인정돼 추가로 법정에 서게됐다. 조 교수는 2015년과 2016년에도 같은 대상의 여교수에 대한 민·형사상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피해 여교수 A씨는 “14억 배임혐의로 구속된 강명운 전 총장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이들 교수들이 물타기 하기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며 “진실을 밝혀준 검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별개로 순천경찰서는 초빙교수 경력 2년인 윤 교수가 전임교수가 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있어 업무방해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교수는 교수 채용 면접시 심사 위원과 같이 공개강의를 준비한다식의 문자를 조교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김모(56) 씨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수들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왔는데도 청암대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게 믿기지 않는다”며 “로비의혹이 의심스럽다”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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