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방화범 퇴원-경찰 영장신청

임송학 기자
수정 2018-08-01 17:41
입력 2018-08-01 17:41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 혐의로 이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쯤 군산시 장미동 주점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사망 5명, 부상 28명 등 총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는 범행 즉시 도주했으나 범행 3시간 30분 만에 주점에서 500여m 떨어진 선배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어 경기도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동군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줄곧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범행 당시 이씨는 많은 인명피해를 노리고 손님이 몰리는 시각을 기다렸다가 불을 지른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군산 내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휘발유를 훔쳐 기름통에 담았다”며 “주점 앞에 기름통을 놓고 기다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주점 안에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며 “외상값이 10만원 있었는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이씨가 퇴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범행 동기 등 미진했던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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