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성 고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한상봉 기자
수정 2018-03-21 14:32
입력 2018-03-21 14:32
“선거 대화내용 공무원이 보도자료로 작성 발송했다면 문제”
3선 도전에 나선 최성 경기 고양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시장이 최근 일부 언론사 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나눈 6·13 지방선거 관련 대화내용을 공무원을 통해 불특정 기자들에게 이메일 발송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대화내용을 시장이 아닌 공무원이 보도자료 형태로 작성하고 발송했다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등을 위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최 시장의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발송한 당시 정무직 공무원과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을 상대로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벌이고 있다.
앞서 최 시장은 일부 출입기자들과의 이 간담회가 문제가 되자, 지난 19일 기자실을 방문해 공식 사과했다.
한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최 시장이 지난 15일 집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같은 정당 시장 출마자들의 ‘반 최성 연대’를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내용을 일부 기자들의 질문에 시장이 답하는 것 처럼 인터뷰 형식을 갖춰 공무원을 통해 보도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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