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유기견 개소주 만들려던 노인들에게 ‘경범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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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18-01-21 10:22
입력 2018-01-21 10:22

계양경찰 “주인없어 처벌 무거운 점유이탈 적용 어려워”

대낮 도심의 한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를 잔인하게 토막 내 개소주를 만들려다 입건된 70대 노인들에게 경찰이 고심 끝에 ‘경범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71)씨와 B(77)씨의 죄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변경해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오쯤 인천시 계양구에 한 여중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의 겉을 태우고 토막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중생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 등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이웃 주민 C(71·여)씨로부터 “죽은 개를 좀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개를 토막 낼 당시 현장에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C씨는 범행 며칠 전 자신이 일하는 식당 창고에서 죽어 있던 개를 발견, 개소주를 만들기 위해 A씨 등에게 이러한 부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개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했으나, 수사 결과 주인이 없는 유기견으로 결론지었다. 대신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11항은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보다 훨씬 약한 처분이다.



노인들의 범행은 한 여중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발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큰 공분을 샀다. 이 청원에는 지난 달 29일까지 5만 3666명이 참여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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