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치과진료 보험혜택 어디까지
수정 2010-07-19 00:34
입력 2010-07-19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일반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수준 인데 비해 치과는 30%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치과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 자체가 고가여서 대체로 진료비 부담이 큰 편이다. 임플란트의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중 절반 정도가 재료비다. 또 치료 결과물을 환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재료와 시간 소모가 많다는 점도 한 이유라는 게 치과 의사들의 설명이다.
●통증 관련 진료는 보험 가능
그렇다고 모든 치과 진료가 다 비싼 것은 아니다. 치과 분야에서도 통증과 관련된 진료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당연히 치아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거나, 죽어 가는 치아를 살리는 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의 치료행위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치아 신경치료를 하는 것은 보험이 적용되나 이후 치아에 금을 덧씌우는 것은 보험 대상이 아니다. 단, 규모가 적은 충치를 금 대신 아말감(수은화합물)으로 때울 때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아말감은 잘 깨지는 단점이 있지만 이미 안정성이 입증돼 많이 사용되는 재료다. 또 내구성과 심미성은 떨어지지만 잇몸 경계 부위의 치아가 파이는 ‘치경부 마모증’에 쓰이는 자가중합 레진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발치·스케일링도 보험 혜택
대부분의 잇몸 질환과 잇몸질환을 수반한 부분적인 스케일링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치아(사랑니 포함)를 뽑거나 잇몸질환 관련 수술 역시 대부분 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발치할 때의 치아 상태, 즉 단순 발치인지, 복잡 발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의 요율이 다르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특히 어금니는 신경치료 후 금으로 덮을 형편이 안 된다면 비용이 저렴한 메탈 크라운을 사용해도 좋다. 또 나이가 들어 발치를 했으나 보철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비싼 임플란트 대신 최근에 개발된 휴먼브리지나 틀니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기에다 최근 임플란트나 보철치료를 위한 민간보험도 많은 만큼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의외로 도움이 되는 상품을 찾을 수도 있다.
치과 전문의들은 “치료비가 많이 드는 치아 질환 중에도 초기에 치과를 찾았다면 의료보험 제도를 활용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게 꽤 많다.”면서 “따라서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치과병원을 찾는 게 치료비를 절감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10-07-1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