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0-07-12 00:00
입력 2010-07-12 00:00
A)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즉, 연간 본인이 부담한 총액이 보험료 수준에 따라 하위 50%에 해당할 경우 200만원, 중위 30%에 해당할 경우 300만원, 상위 20%일 경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이 개인별로 누적·관리해 사후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므로 따로 청구할 필요는 없다. 지급 신청은 3년 내에 하면 된다.
2010-07-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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