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6-14 00:44
입력 2010-06-14 00:00
Q)외국에 있다가 잠시 귀국해 병원엘 갔는데, 출국 등으로 인한 급여정지 대상자로 돼 있었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나.

A)급여 정지상태의 가입자가 국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할 때는 입국 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해당 기간 중 1일이 속한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1개월 미만이라도 보험 급여 내역이 있으면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2010-06-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