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0-06-14 00:44
입력 2010-06-14 00:00
A)급여 정지상태의 가입자가 국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할 때는 입국 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해당 기간 중 1일이 속한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1개월 미만이라도 보험 급여 내역이 있으면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2010-06-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