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새 건보증 없이 급한 병원방문 지사에 전화로 ‘자격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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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8-07 00:00
입력 2006-08-07 00:00
Q)퇴직 후,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아직 못 받았는데 병원 이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자격이 바뀌는 기간에도 계속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회사에 반납한 경우라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됩니다. 또한 병원 이용이 급하고 직접 지사를 방문하기 어려우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가까운 지사에 전화로 ‘자격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퇴직한 회사의 대표가 공단에 퇴직사실을 통보하면(14일 이내 통보 원칙) 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해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집으로 보내줍니다.

Q)전에 지역세대주로 보험료를 따로 내다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이중으로 납부되는 게 아닌지.

A)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에는 지역보험료를, 그 다음 달부터는 직장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8월 7일에 입사했다면 8월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내고 9월부터는 직장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만일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8월분 직장보험료를 소득에서 원천징수했다면 이는 회사에서 환불받아야 합니다.

Q)병원에 가니, 건강보험상담센터가 있던데 그곳에 가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A)전국 23개 병원에 설치된 건강보험상담센터를 방문하면 건강보험 자격취득(지역자격, 직장피부양자) 관련 사항과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건강보험증 발급 등 기본적인 건강보험 서비스를 비롯해 장제비 신청서 접수와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보상금 등 상담과 장애인 보장구 대여 안내도 받을 수 있으며 암 등 중증질환 등록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인아 (02)3270-9679.

2006-08-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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