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만 빼고 소장 접수, 노비도 가능… ‘소송 왕국’ 조선

유용하 기자
수정 2024-05-20 03:53
입력 2024-05-20 03:34
국학진흥원, 조선 소송사 조명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웹진 ‘담談’ 5월호는 ‘조선시대 소송’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소송의 의미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봤다.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교수는 ‘소송을 통해 본 조선 사회’라는 글에서 조선시대가 현대 한국 못지않은 소송 왕국이었다고 강조했다. 18~19세기 소지와 등장 등의 소송 문서, 소송 전개 과정과 판결 결과를 보여 주는 결송입안 등 고문서와 19세기 지방 군현에서 접수한 민장과 처리 결과를 정리한 ‘민장치부책’을 분석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의외로 조선시대에는 소송이 상당히 일반화됐으며 백성들은 권리 실현을 위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는 조선의 개방적인 소송제도 덕분이다. 조선에서는 휴무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비교적 소송이 자유로웠던 중국의 명·청 시대에도 소장 접수가 가능한 날은 1년에 8개월뿐이었다. 노비는 물론 여성도 소송을 걸 수 있었다. 또 수령의 소송 처리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소송은 많은 사람에게 개방됐고, 제도적 개방성은 소장 제출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조선 후기 많은 글에서 관리들이 처리해야 할 소송 건수의 증가를 우려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고 심 교수는 설명했다.
심 교수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인용하며 “위세에 굴하지 않고 약자 편에서 많은 백성을 감화시키는 것이 훌륭한 목민관”이라며 “지금의 법조인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말”이라고 강조했다.
유용하 기자
2024-05-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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