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협회 “‘자산총액 10조’ 지상파 소유제한 규제 개선해야”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3-25 13:09
입력 2025-03-25 13:09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으로 마금과 삼라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상파 방송사의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인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 수가 2008년 17개에서 2024년 48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해당 기준은 변함이 없어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지상파 소유 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 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는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 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글로벌 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콘텐츠 제작 수단 및 IP 확보가 가치 창출의 핵심 수단이 된 상황에서 미디어 시장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방통위가 시대착오적인 원칙만을 내세워 소유규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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