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앞 아파트’ 건설사 모두 문화재위 심의 요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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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수정 2021-12-23 17:54
입력 2021-12-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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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9.23  뉴스1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9.23
뉴스1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방건설이 23일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김포 장릉 아파트와 관련해 대방건설이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며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단신도시에서 함께 아파트를 짓고 있는 또 다른 건설사 2곳인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도 지난 8일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세 건설사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세운 아파트 19개 동의 운명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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