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맛 장인 명인·명가 지정

임송학 기자
수정 2018-11-03 10:00
입력 2018-11-03 10:00
전주시는 오는 15일까지 ‘전주음식 명인·명인·명소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주음식 명인은 향토음식 분야에서 20년 이상 조리경력을 보유했거나 2대 이상에 걸쳐 비법이나 기능을 전수받은 조리장 중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주음식 명소는 향토음식 분야 해당음식을 20년 이상 영업한 업소면 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는 현재 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돌솥밥, 전주백반, 오모가리탕, 폐백음식 등 7가지를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상태다.
가정 등에서 대를 이어 가문 내림음식을 조리하는 전주음식 명가는 조리비법이나 기능을 3대 이상 전수받은 자 중 조리경력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숨겨진 명인·명소·명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제출서류 중 전문가 추천서 항목을 예년보다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엄격한 서류심사와 조리심사를 거쳐 총점 90점 이상이면 명인·명인·명소로 지정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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