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수정안, 대중문화산업 타격 우려”
수정 2011-04-28 13:47
입력 2011-04-28 00:00
연예계 “실정 모르는 규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의 김길호 사무국장은 28일 “셧다운제가 현재는 게임산업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 영화, 음악, 연예산업 등 대중문화 전반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 뻔하다”며 “그렇게 되면 실정을 무시한,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최근 셧다운제 대상 연령을 만 16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과 문화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규제가 소관부처 협의 및 규제영향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며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규제는 중복규제일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산업 전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치권은 한쪽에서는 한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퇴보를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산연은 지난해 공식적으로 셧다운제 자체를 반대한 바 있다.
문산연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광고모델사업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영화인회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이 참여한 단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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