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외교기밀 공개, 사건 혁명의 언론인가 vs 국가의 위험인가
수정 2011-01-05 00:20
입력 2011-01-05 00:00
앞서 배포된 발표문에서 최 교수는 위키리크스 사건을 1971년 6월 미국 뉴욕타임스 지면을 통해 베트남전의 진실을 폭로한 ‘펜타곤 페이퍼 사건’에 비유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 미 국방부의 베트남정책 수립에 관여했던 정보분석가 대니얼 엘스버그는 베트남전쟁의 실체를 알고는 반전주의자로 변신, 관련 정보를 모두 뉴욕타임스에 넘겨 보도케 했다.
발칵 뒤집힌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이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갔으나, 미국 대법원은 언론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뉴욕타임스와 엘스버그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엘스버그는 간첩혐의까지 적용됐으나, 오히려 개인 사찰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법적 증거수집을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여론의 압력 앞에 뉴욕타임스가 밀릴 때면 워싱턴포스트가, 이 두 매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보스턴 글로브지가 나서는 등 언론사 스스로가 자유 언론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위키리크스의 폭로파문이 엄청났음에도 미국 의회조사국이나 법률가들 사이에서 사법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 교수가 주목하는 부분은 유출된 정보를 받아 공개했다는 점에서 그때의 뉴욕타임스와 지금의 위키리크스가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위키리크스만 문제 삼느냐는 것이다. 쉽게 말해 “만약 처음부터 위키리크스가 아니라 뉴욕타임스가 같은 내용을 제보받았다면 보도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리고 보도했더라도 비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국가 기밀의 한계와 국민의 알 권리의 관계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0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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