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인지문 경비 9명 24시간 상주
수정 2010-02-11 00:36
입력 2010-02-11 00:00
숭례문 참사이후 안전망 실태
10일 서울 남대문로 ‘숭례문 복원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고유제를 올리고 있다. 고유제는 조선의 각종 국가의례 절차를 규정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근거해 진행됐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자치구가 함께 추진해온 문화재 종합 안전관리 대책이 2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04억 1600만원이 투입된다. 문화재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화재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이 선보였다. 핵심은 주요 목조 건축물마다 관계자들이 자율적인 방화관리를 하도록 책임성을 높인 것이다.
소방방재청이 2008년 11월 문화재청과 체결한 ‘문화재 안전지킴이’ 협약에 따라 주요 목조 문화재 등 145곳에는 김창모씨와 같은 상근 안전관리 요원 656명이 배치돼 있다. 흥인지문을 비롯해 문묘, 보신각터, 최규하가옥, 서울성곽, 창의문 등지에 배치된 경비인력들은 3교대로 근무한다. 97개 문화재에는 폐쇄회로(CC)TV와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됐다. 올해는 환구단, 광희문, 약현성당 등 세 군데에 소화전과 화재감지기를 추가 설치한다.
또 주요 목조 문화재 145개소, 중요 문화재 2238개소에 지리·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진압 능력을 높였다. 흥인지문, 환구단 등 62개소에는 재난대비용 설계 도면도 제작됐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물론 문화재청, 서울시 내부에서도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재별 개별 위기대응안은 어느 정도 마련됐으나 문화재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안전요원 교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합방재대책에도 지진 등 특수상황 대비안은 빠져 있다.
숭례문 화재 당시 지적됐던 민간보험 가입 역시 추진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상 문제도 있고 재산평가나 요율산정이 안 된다며 보험회사들이 꺼리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건형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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