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미디어법 보도 중징계
수정 2009-03-05 00:54
입력 2009-03-05 00: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에 대해 경고를, ‘뉴스 후’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수시민단체 등 외부 민원에 따라 심의에 착수한 지 62일만이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는 법정 제재로 재허가 때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제작진 의견을 들은 뒤 각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심의 대상은 지난해 12월25일 ‘뉴스데스크’에서 파업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를 진행하지 않으며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박혜진 앵커의 맺음말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 26일과 27일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여론 독과점 우려 등에 대한 8개 뉴스가 심의 대상이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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